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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시 알뜰 팁 & 해외 직구 배송비와 세금과 반입 금지 품목 알아두기

 

 

해외 직구 할 때 알아 두면 좋은 알뜰 팁

 

1. 환율 변동에 따라 최종 결제 금액이 변경될 수 있으니 환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2. 원화로 가격을 표시한 해외 사이트에서도 달러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원화로 결제하게 되면 환전 횟수가 늘어 원래 가격의 3~8%의 환전 수수료를 물을 수 있다.

3. 배송대행지 입고 과정, 통관 과정에서 주말이 껴있을 경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니 배송 스케줄을 미리 알고 주문한다.

 

4. 해외에서 구매하는 제품의 경우 국내 A/S 가 안되는 제품이 있다.

 

교환 및 반품 시에도 배송비가 부과되니 구매 전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다.

5. 고가 제품의 경우 배송 중 분실 또는 파손을 대비해 사전에 보험을 들어두는 것도 좋다.

6. 150달러 이하는 목록통관이 가능(미국은 200달러 이하)해 부피가 작고 가벼운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좋다.

 

목록통관 물품 총 금액이 200달러가 넘으면 관세(8~13%)와 부가세(10%)가 추가로 나온다.

7. 온라인 결제 시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는 공공 WI-FI와 공공 PC 등 사용을 유의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용해야 한다면 ID와 패스워드는 저장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8. 다른 사이트에 비해 가격이 지나치게 싸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한다.

 

국내에서 검증되지 않은 해외 직구 사이트의 경우 고객센터 번호, 실물 주소, 이메일 등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9. 결제 전 교환∙반품∙환불∙배송 등 정책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배송의 경우 국제 거래로, 배송 기간, 택배 업체 그리고 배송 비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10. 무턱대고 구입하지 말고 계획적인 구매를 해야 한다.

 

해외 직구가 '무조건 더 싸다'는 생각을 버리고 상황에 따라 관부가세, 배송비 등으로 오히려 국내에서 사는 것보다 비쌀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11. TV 같은 전자제품의 경우 반드시 전압을 확인해야 한다.

 

미국의 대부분 가전제품은 전압이 110V이기 때문이다.

 

가전제품을 구매할 때 프리볼트라고 명시된 경우 돼지코처럼 생긴 플러그를 꽂으면 사용할 수 있지만, 그 외엔 전압을 조절하는 변압기를 별도로 구입해야 하니 주의해야 한다.

 

 

 

해외 직구 배송비와 세금과 반입 금지 품목

 

1. 배송비

 

해외 사이트의 경우 무게나 크기 단위가 우리나라와 다르다는 점도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무게나 용량을 측정할 때 킬로그램(kg), 리터(ml) 등의 단위를 사용하지만 국가에 따라 파운드(lb), 온스(oz)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무게와 크기를 알아야 배송비를 미리 예상할 수 있다.

 

항공배송의 경우 무게는 가볍지만 부피가 큰 제품의 경우 부피 무게로 배송비를 계산할 수도 있다.

 

무조건 상품의 무게가 가볍다고 배송비가 저렴하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

 

만약 부피가 크거나 무게가 많이 나가는 제품의 경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해상 운송을 이용하면 배송비를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부가세의 경우 우리나라는 제품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만 해외는 상품 가격 외에 별도로 붙기도 한다.

 

미국은 주마다 소비세가 상이하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주의 배송업체를 이용하는 게 좋다.

 

2. 관세와 부가세

 

해외 직구 시에도 '관세'와 '부가세'가 붙는다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한다.

 

관세는 수입되는 화물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고 부가세는 특정 상품 수입에 대해 관세가 더 부여되는 세금이다.

 

해외 직구는 무조건 쌀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관세나 부가세, 배송비가 더해지면 국내 가격보다 비싸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뿐만 아니라 여러 제품을 각기 다른 날 주문을 하더라도 입항날짜, 즉 국내에 도착하는 날짜가 같으면 합산과세가 붙을 수 있으니 참고해야 한다.

 

또 해외 직구를 할 때 꼭 만들어야 하는 게 개인통관 고유번호다.

 

개인통관 고유번호를 발급받는 방법은 관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번호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주문 후에 한국으로 바로 배송되지 않는 경우나 해외배송비가 지나친 경우 배송대행지를 거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3. 반입 금지 품목 또는 반입 제한 수량

 

해외 직구를 할 때 모든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국내에 반입 금지된 품목들이 있다.

 

국내 반입금지 품목을 들여올 경우 통관 절차에서 폐기 처분되어 돌려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폐기처분 수수료도 납부해야 한다. 

 

ex) 통관금지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건강보조식품은 들여올 수 없고 향수도 면세 허용 범위인 60ml 이하 1병까지만 통관이 가능하다.

 

영양제 등의 건강식품을 해외에서 구입할 때는 최대 6병까지 가능하며 해외 직구 시에도 동일하게 제한된다.

 

다만 한 병에 몇개의 알약이 있는지는 판단 요소가 아니며 수입되는 외부 포장박스 기준으로 6병을 초과하면 안된다.

 

애완견 등의 사료를 해외 직구를 통해서 구입할 경우 성분에 육류나 유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검역대상에 포함된다.

 

동물성 성분이 포함된 광우병 물질, 닭의 간 성분, 젤라틴 등이 함유된 사료는 통관을 못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라이터 기름이나 페인트, 인화성 도료나 니스 등 인화성 액체물질은 수입금지 품목이다.

 

이 외에 ‘Free(성분 불포함)’ 나 ‘Anti(방지)’ 등의 단어가 포함된 화장품, 육포와 같은 가공육류, 우표나 수입인지, 표백제 등도 금지품목이다.

 

리튬이온 전지나 배터리도 금지 품목이니 주의해야 한다.

 

반입금지 제품 목록은 관세청(www.customs.go.kr)에 미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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