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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적입니다.  

 

 


1. 전세사기 특별법 개요


- 정식 명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 시행일 2023년 6월 1일  
- 목적 전세 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지원 및 주거 안정을 도모  


2. 주요 내용


☆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및 지원
- 피해자가 직접 신청하면 정부에서 피해 여부를 판단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  
- 피해자로 인정되면 다양한 지원 혜택 제공   

☆ 피해자 지원책   
1. 최우선 변제금 지원   
   -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일정 금액을 정부가 먼저 변제 후 구상권 행사  
   - 무이자 대출지원(일정 소득 기준 충족 시)  

2. 공공임대주택 공급   
   - 기존 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하거나, 긴급 주거 지원  

3. 저금리 대출 지원   
   - 피해자가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지 못할 경우 저금리 대출 제공  

4. 경매 유예 및 낙찰자 우선매수권 부여   
   - 피해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일정 기간 경매 유예  
   - 세입자가 원하는 경우 낙찰자 우선매수권(경매에서 먼저 살 수 있는 권리) 부여  

5. 세금 체납 압류 유예
   - 집주인이 세금 체납으로 인해 주택이 압류될 경우 일정 기간 압류 유예  

 

3.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함   
1.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능력이 부족해야 함  
2. 악성 임대인(다수의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힌 집주인)과 계약한 경우  
3. 세입자가 선순위 임차인이거나 보증금이 보호받을 수 없는 구조였을 경우  

 


4. 한계와 비판점  
- 보증금 전액 반환 보장은 어려움→ 정부 지원금은 일부 금액만 해당  
- 인정 기준이 엄격→ 일부 피해자는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  
- 우선매수권 실효성 부족→ 세입자가 추가 대출을 받아 집을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5. 결론   
전세사기 특별법은 피해자 보호와 주거 안정을 목표로 하지만,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추가적인 법 개정과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옴.  

👉 피해를 입었다면?  
-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에 상담 신청  
- 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법률 상담 받기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금 반환 관련 지원 요청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꾸준히 늘고 있어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법이 제정된 23년 6월 이후 이달까지 집계된 피해자 수는 2만 8천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안전망' 역할을 해온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는 2025년 5월 31일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 만료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사용자님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알아볼게요.

 

이제 사기를 당해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단체들은 특별법의 유효기간 연장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어요.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특별법 연장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지만 소극적으로 진행되는 상황

입니다.

 

 

전세 계약이 불안하다면

그럼 이제 어떻게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특별법이 만료돼도 이렇게 하면 사기당했을 때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세반환보증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권리보험을 안전장치로 활용해보세요.

 

❶ 집주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등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HUG, SGI 등에서 운영하는 전세반환보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❷ 그 외 이중 계약, 가짜 집주인과의 계약, 위조된 등기부등본 제공 등 계약 자체가 사기여서 법적 권리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권리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어요.

 

🚨다양한 수법의 전세사기, 꼼꼼하게 살펴봐도 걱정된다면 전세반환보증권리보험으로 안전하게 계약하세요!

 

다른 세입자와의 이중 계약, 가짜 집주인과의 계약, 월세집의 전셋집으로 둔갑 등 전세 계약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들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월세도 전세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데 4만원이면 3천만원까지 15만원이면 1억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어요.

전세사기가 불안하다면 검색창에 전세안심보험을 검색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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